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자제품 및 통신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1. 13.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식 39,000주(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39%)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단독 대표이사 또는 E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설립경위 1) 원고는 2000. 4.경 개입사업체인 F을 설립하고 전자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던 중, 2006. 11.경 고종사촌인 E의 권유로 사업 영역을 통신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으로 확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E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6. 11. 13. 자본금 5,000만 원, 1주당 발행금액 5,000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로 하여 전자제품 및 통신부품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10,000주는 원고가 3,700주(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37%, 이하 같다), E이 3,300주(33%), G이 2,000주(20%), F의 직원이던 H이 500주(5%), I이 200주(2%), J이 200주(2%), K이 100주(1%)를 각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원고, E, H이 피고의 이사로, G이 피고의 감사로 선임되었다.
3) 그 후 전자제품 및 통신부품 관련 업계 활황으로 피고의 영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원고와 E은 2008. 1.경 사업 영역을 정보통신 모듈 및 엑티브 제품 제조판매업으로 확장하기로 하고, 2008. 1. 18. 피고의 회사 자금을 투입하여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고 원고, E이 L의 이사로, E이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의 유상증자 1) 원고와 E은 피고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피고의 자본금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0. 5. 31. 이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