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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7 2017가단208296
가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8. 의료용품(치과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5,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1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2009. 10. 29. 그 상호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D은 2010. 3. 8.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이하 상호의 변경 전후와 관계없이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 피고의 사내이사 겸 1인 주주이던 원고는 E에게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여, 2010. 3. 11. E에게 주식 6,000주를, 2011. 5.경 위 회사의 직원이던 F과 G에게 주식 각 1,000주를, 2012. 1.경 E에게 나머지 주식 2,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19.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6. 9. 사임하였고, 2012. 4. 8. 피고의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설립하며 2009. 4. 7.경 자본금 5,000만 원을 납입하였고, 이후에도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11회에 걸쳐 총 62,419,000원을 입금하여, 현재 피고에 대한 가수금은 총 56,219,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이른다 갑 제3호증(피고의 가수금 정리 자료) 중 비고란 총계액 106,219,000원에서 자본금 5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

피고는 2011. 상반기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수금은 회사에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임시계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념상 가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당연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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