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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2 2017가단1051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2015년 8월경 만나 교제하다가 2016. 12. 4.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시작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되어 2017. 7. 14.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부분 관련 1) C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한 현장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1층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는데, 영업적자가 계속하여 발생하자, 위 식당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였다. 2) 원고는 2017. 3. 28. C,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시설 설치비 3,7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기존에 발생한 적자 2천만 원을 보전해주는 대가로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가 이미 자신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굴착공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를 빌려 ‘H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개시하였다.

3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2017년 4월분 식대 17,024,700원이, 같은 해 5월분 식대 22,110,000원이 같은 해

5. 20. 및 같은 해

6. 20. 각 입금되었다.

한편, 피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나 원고의 어머니 생활비 등으로 2017. 4. 19.부터 2017. 11. 2.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도합 31,600,365원이 인출되거나 이체되었다.

그리고 2017. 5. 25.부터 2017. 6. 29.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도합 11,960,414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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