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114』 피고인은 C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해 온 C 소유인 세척기 등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계기구 21품목 30점, 평가금액 약 9억 4,000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을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8-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0. 피해자 은행 반원공단지점에서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사실은 C의 소유인 이 사건 기계기구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2. 6. 27. 피해자 은행 반원공단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며 추가 대출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21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였던 사용자로서 2011. 9. 26.부터 2012. 10.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4,168,24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711,1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