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1064(2011.06.23)
제목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한 사업자가 토지의 소유자여야 함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비는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32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순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6.
판결선고
2012. 9. 20.
주문
1.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1. 태양광발전, 부동산컨설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2008. 10. 24. 강AA(건축사무소 선명의 운영자이다)과 사이에 전남 고흥군 XX면 XX리 산 108-25외 166필지(합계 면적 388,283㎡,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XX리조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환경•교통•재해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임목축적조사, 문화재•지표조사, 현황측량 등에 관하여 용역비 000원에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강AA에게 지급한 000원과 000원(위 용역비 합계 2000원을 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8년도 제2기분 및 2009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비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평가용역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으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비는 원고가 주식회사 OO통상(이하 'OO통상'이라고 한다) 명의로 리조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므로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리조트사업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강AA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비를 지출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시전평가용역비로 지출한 것이 아니다.
3) 나아가 이 사건 용역비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6항 제3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24. 강AA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용역명 : XX리조트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O 위치 : 전남 고홍군 도화면 XX리 산 108-25 O 계약금액 : 000원(부가가치세 별도) O 과업내용
①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② 환경•교통•재해성 검토, 경관성검토, 토지적성평가
③ 임목축적조사, 문화재지표조사, 현황측량
O 용역기간 : 지구단위계획 협의완료시까지
O 대금지급
2) 원고는 OO통상(대표이사 김BB, 원고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다) 명의로 2008. 12. 12. 고흥군수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친환경•건강 휴양 리조트 단지조성을 위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전라남도지사는 2010. 2. 5. 용도지역을 변경 및 용도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는 내용의 고흥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10-38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 생략)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강AA에게 2008년경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000원을, 2009년경 2차 중도금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그 후 고흥군은 2012. 1. 19. XX리조트 사업의 주관업체를 OO통상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흥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용역비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지출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와 강AA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 비용도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통상 명의로 진행되었던 리조트사업은 2012. 1. 19. 원고로 주관업체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OO통상 명의로 리조트사업을 추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비는 원고의 리조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지출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용역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평가용역비에 해당하는지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연혁,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토지가 부가가치세 법상 면세재화이어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등 참조)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60조 제6항 소정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리조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OO통상 명의로 고흥군수에게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과업내용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통•재해성•경관성 검토 등 지구단위계획의 제안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용역비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데다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비는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