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불공제 매입세액과 관련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서 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의미
[2]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6상, 283)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공1999하, 253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원고, 상고인
한솔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원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 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를 한 것은 골프장 용지의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그 공사로 식재 또는 조성된 잔디·수목과 그린·티·벙커는 당해 골프장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골프장 용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 등으로 인하여 골프장 토지의 가격이 5배 이상 상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원고가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나아가 한국골프장사업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골프장사업표준회계처리준칙’이 코스를 토지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를 달리 결정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