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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2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7. 14. 경 서울 성동구 B, 2 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 세차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 갑 : D 세차장’, ‘ 주소 : 서울 성동구 E’, ‘ 주민번호 : F’, ‘ 성명 : G’ 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하단의 G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G 명의의 세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성동 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세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구청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세차 계약서, 수사보고( 세차 계약서 작성자 G 주민 조회), 수사보고( 참고인 I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J 진술 청취), 수사보고( 성동 구청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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