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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합582474
환매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 매매계약서의 작성 원고는 2013. 12. 경 피고와 사이에 제주도 내에서 원고가 운영하던 돼지농장인 C농장, D농장, E농장, F농장 및 그 부대시설과 돼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양돈농장 매매 계약서 양돈농장 매매계약을 위한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과 을의 연대보증인 G 간에 제주도 내 양돈농장(C농장 외 4개소) 매매 및 관리사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지급 방법 및 환매방법 1) “갑”은 [제2조[의 매매물건에 대한 매매대금은 일금 육십억원(\6,000,000,000)으로 하고, 위 금원을 “을”에게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매매한 [제2조]의 물건에 대하여 18개월 이후 환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환매시 “을”은 “갑”에게 환매대금 일금 육십억원정(\6,000,000,000원)과 결산서 기준 운영수익금 일금 팔십억원정(\8,000,000,000)을 합산한 총 일금 백사십억원정(\14,000,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18개월 기준). 기간증가 시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환매대금을 정하기로 한다.

3) 단, “을”이 18개월 이내라 할지라도 일금 백사십억원정(\14,000,000,000)을 “을”이 “갑”에게 지급 후 환매를 요청할 경우 18개월과 상관없이 환매하기로 한다. 4) 모든 입금계좌는 “갑”이 지정한 법인계좌로 한다.

[제5조] 계약의 불이행 1 “갑”이 농장운영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도 “을”이 3조 1항, 2항, 3항에 명시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환매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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