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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1 2020고정4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어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2. 2.에 입사하여 2020. 1. 10.까지 건어물 포장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월 임금 1,3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1,445,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ㆍ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2. 2.에 입사하여 2020. 1. 10.까지 건어물 포장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 등 근로자 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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