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2013. 가을 무렵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3. 12. 경 B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태아를 낙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임신 5 주인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낙태수술을 받아 태아를 낙태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 헌가 1, 2004 헌가 4 전원 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 17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 형법 (1995. 12. 29. 법률 제 5057호로 개정된 것) 제 269조 제 1 항, 제 270조 제 1 항 중 ‘ 의사 ’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 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사건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형법 제 270조 제 1 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