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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8 2016가단2034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88,624원 및 이 중 16,333,333원에 대하여 200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7506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06. 3. 24.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88,624원 및 이 중 16,333,333원에 대하여 200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B에게 먼저 청구하지 아니한 채 보증인인 피고에게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B의 단순 보증인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37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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