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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24 2016고단16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35』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8:30 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였던 포항시 남구 D 202호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어떤 놈 하고 붙어 먹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4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1:4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 곳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씹할 년, 오늘 문 따고 들어가면 죽일 꺼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도어락을 주먹으로 수회 쳐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죄로 공소제기된 당일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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