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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단37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6개월 정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4:5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마당에서 쑥을 뜯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왜 전화를 안 받노, 니는 법으로 해결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마음대로 하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빼앗아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과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과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칼 손잡이 부위를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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