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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4고단6002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총 40기 손전탑 중 경북 청도군 D에 위치한 E를 제외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D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D 소재 E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고,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F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고 한다)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D 송전탑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공대위의 상황실장으로서, 공동대표인 G과 함께 반대시위를 주도해 온 자이다.

1.『2014고단6002』 한전은 2014. 7. 21. 05:00경부터 경북 청도군 H소재 한전의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반대세력들과의 충돌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사장 주변에 펜스설치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I 등 반대세력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07: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한전직원들이 공사장 내부로의 진입을 막고 있음에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은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한전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며 작업을 방해하고, G은 공사현장 내에 뛰어들어가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작업장 내를 뛰어다니고, 작업하는 인부들을 제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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