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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60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선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위치한 23호기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삼평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삼평리 소재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라고 함)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삼평리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ㆍ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민주노총 D지역 본부장으로서 청도 송전탑 반대시위에 참가한 자이다.

한국전력은 2014. 7. 21. 05:00경부터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432-2 소재 한전의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반대세력들과의 충돌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사장 주변에 펜스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F 등 반대세력들과 공모하여, 같은날 07: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한전직원들이 공사장 내부로의 진입을 막고 있음에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은 공사현장내로 뛰어 들어가면서 이를 막는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한전 직원들을 밀어붙이는 등 몸싸움을 하고, E은 공사현장 내에 뛰어들어가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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