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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52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선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위치한 23호기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삼평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삼평리 소재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이하 ‘반대위’라고 함)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삼평리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ㆍ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위 23호기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위 시위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1.12:18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산 24-5에 있는 송전탑 23호기 공사장 앞에서,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들이 공사장 내로의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 한전 직원들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시위대를 격리하는 질서유지업무를 하고 있던 경북지방경찰청 D 소속 순경 피해자 E(27세)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상’을 가하고,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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