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위치한 23호기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삼평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삼평리 소재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삼평리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D정당 E으로 청도 송전탑 공사 반대시위에 참가한 자로서, 2014. 7. 26. 13:30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432-2 송전탑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대들과 함께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여 경북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들이 이들의 진입을 막아서자,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위 기동대 소속 경장 G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은 후 손가락으로 목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