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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9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0. 10: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수선 매장에서 피해자 C(31세)로부터 수선을 의뢰한 바지가 제대로 수선되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그곳 작업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3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이를 빼앗려는 피해자와 계속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물갈퀴공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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