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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6가합33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4,717,033원 및 이에 대한 2017. 1. 5.부터 2017. 10.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청남도 도시개발공사와의 사이에 공주시 C, D 지상 ‘E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3. 31.부터 2016. 9. 30.까지, 공사대금을 6,244,555,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5.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2015. 7. 15.부터 2016. 1. 31.까지, 공사대금을 1,590,952,000원, 지체상금률을 1일 0.01%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5. 7. 15.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무렵 이 사건 공사의 90%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431,856,800원(= 약정 공사대금 1,590,952,000원 × 90%)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1,431,855,180원(= 약정 공사대금 1,590,950,200원 × 90% 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약정 공사대금 1,590,952,000원을 1,590,950,200원으로 착오하여 계산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므로, 본문 기재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합계 1,14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81,306,832원을 원고의 하도급업체 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잔존 공사대금 210,549,968원 원고는 소장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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