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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8나110200
원상회복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5. 7. 8. 피고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528,000원 및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 공급예정 세대 수 합계: 721세대 제12조(일반분양으로의 전환) ① 본 사업은 주택법상 규정된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갑(피고의 추진위원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일반분양 등을 별도 지정하여 분양하기로 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추진상의 이유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에 대하여 “갑”의 결정에 따라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가격은 조합원의 최종분담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정하며, 일반분양에서 발생되는 이익(잉여)금은 “갑”에게 귀속되어 조합청산 시 정산(사업소득세 발생 시 반영)된다.

제13조(해약 및 손해배상) ① “갑”은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조합원가입계약서 작성(체결)일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은 “을”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에서 소정의 공동분담금[업무대행용역비, 부동산취득세(사업진행상 조합에서 사업부지 취득과정에서 선납한 총 금액 중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건물의 보존등기비 등]과 개인분담금(탈퇴확정 시점까지 발생된 중도금 대출원금과 발생이자 전액), 조합원 분양금 총액의 10% 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잔액을 이자 없이 환불하기로 하며, 업무추진비는 환불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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