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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2다103202
소유권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그 점유상실일인 1988. 5. 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8. 5. 1.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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