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1:5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이 중국 년, 손님이 끝나야 끝나는 거지, 술 따라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8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점에서의 퇴거 불응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엄벌이 필요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업무 방해 방법 및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반성 및 노력의 기회를 부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