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1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2011. 10. 19. 전임대인 C 외 3인과 임대차 계약{임대차 기간 : 2011. 10. 27.부터 24개월, 보증금 2,3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부가세 포함)}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고, 2003. 7. 2.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3. 10. 26.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보증금 : 2,300만 원, 월차임 :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 2013. 10. 27.부터 2014. 4. 26.까지 제4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 본 임대부동산을 재건축할 시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재건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임차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한다. 라.
원고는 2014.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원고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노후화되어 2014. 6. 1.부터 건물 골조만 남기고 모두 철거하여 새로운 건물로 재시공할 예정이므로 2014. 5. 15.까지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2014. 3. 17.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