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합11318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6,3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