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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22:05 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1 차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D가 운전하는 E 어코드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에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졌다.

같은 날 22:40 경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굴과 눈이 붉으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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