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467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C, D, 주식회사 E: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