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10: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껴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서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로 지냈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