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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3고단15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10: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껴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서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로 지냈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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