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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8.13 2019고단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7] 피고인은 2018. 10. 29. 20: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남, 17세)이 며칠 전에 자신에게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위 C 화장실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및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313]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7. 20:1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 및 그의 일행들과 피고인의 형이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약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의동행관련 등)

1. 현장 및 피해자 부위 사진

1. 각 촉탁회신

1. cctv영상자료캡쳐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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