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6 2014고정5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12:35경 원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창조관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E(22세)이 그룹 과제를 진행하던 중 나이도 어린데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상당 금액 공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