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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15 2014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사단법인 C 부안지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2008년경 지체장애 3급이자 지능지수 47, 사회성숙도지수 50으로 지적장애 2급 상당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전동스쿠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지체장애가 있고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3~4월경 14:00경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에 위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안군 E 부근 농로에 이르러 위 갤로퍼 승용차를 세우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밀쳐내자, 피의자는 “가만히 있어”라고 무섭게 위협한 후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14:00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부안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에 태워 부안군 F에 있는 C 부안지회 사무실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위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화난 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한 후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4. 10:0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아파요. 아파 넣지 마세요.” 라고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너 큰 소리 치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위협한 후 1회 성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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