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 에 따라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 제46조 제2항 , 제47조 , 제27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 (공2012하, 1539)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도깨비자산관리대부
주문
원심결정 중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경295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집행 중 충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3,306㎡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여 그 집행을 정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 에 준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75조 ), 이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 대법원 2012. 8. 14.자 2012그173 결정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은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47조 는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 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신청 범위를 넘어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충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58,63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주소 3 생략) 전 289㎡ 등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09. 3. 4. 접수 제99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위 (주소 3 생략) 토지 등에 대하여 2014. 4.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경2958호 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3) 2017. 2.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충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소외인은 공유물분할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4) 소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승계취득한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가단4334호 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
5) 이에 소외인은 청주지방법원 2018나6168호 로 항소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경매의 집행을 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6) 그런데 원심은 2018. 3. 27. 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경매사건의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매절차에 대하여는, 원심에 근저당권말소청구 등의 소가 제기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한 바도 없어, 원심은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집행을 정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관하여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여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