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니가 주인이냐,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마시던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빈 플라스틱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