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경기 연천군 I, 2 층에서, 의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직원 관리, 일일 정산 등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 피고인 B는 일일 정산 업무 등을 맡아 위와 같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25. 경 위 장소에서, ‘ 재단법인 J 선교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재단법인 이사 K, L에게 법인 명의 대여료 500만 원을, 위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던
M에게 의료기관 인수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다음, 위 장소 2 층에서 의사 C 등을 고용하여 ‘ 재단법인 J 선교회’ 명의로 ‘N 의원’ 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 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5. 경부터 2014. 1. 31. 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C 등 고용한 의사들 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비 등의 명목으로 [ 별지 1] ‘ 요양 급여 비용 청구 내역’ 기 재와 같이 합계 138,905,81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5. 경 위 제 1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