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14 2018고합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충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남, 23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48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 머리,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충주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25cc 오토바이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70만 원에 판매하여 위 판매대금 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충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남, 23세)가 자신을 성희롱한 것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왼쪽 무릎을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피해자 E가 자신을 성희롱하였다는 이유로 A과 함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해오던 중, 2017. 5. 14.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2017. 3. 10.경부터 2017. 5. 14.까지 가해자 E가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가 2017. 5. 25.까지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충주시 F아파트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돈 관리를 대신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