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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14 2018고단7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31』 피해자 B(46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산업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초순경부터 경남 고성군 C건물 D호에서 함께 생활하였으나 2017. 9. 7.경 피해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위 C건물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2. 22:40경 피해자가 위 C건물에서 자신의 이삿짐을 정리하는 것을 목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덤벨 바(금속 재질, 길이 약 60cm, 무게 약 4~5kg)를 들고 현관에서 짐을 옮기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덤벨 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2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23. 05: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인근에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진동까지 진행하던 중 상의 자켓을 갑자기 벗는 장면을 본 피해자로부터 ‘가만히 계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3. 05:15경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에 있는 마창대교 요금소 인근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톨게이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느냐.”면서 큰 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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