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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2 2015고단23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D 소속 크레인 조종기사로 E 출하창고 공장인 A동의 10톤 천장주행 크레인 조종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F 소속 회사원으로 위 E 출하창고 공장인 A동의 지붕공사 30미터 연장공사 안전 관리책임자로서 지붕증축공사 작업자들의 작업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크레인 조종기사인 피고인 A에게 크레인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호수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주)F 대표이사로 발주자 E 주식회사로부터 E 출하창고 공장 증축 공사(A동)를 작업기간 2014. 7. 30.부터 2014. 8. 29.까지, 계약금액 95,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4. 8. 23. 11:00경 진주시 G 소재 E 출하창고 공장인 A동 천장주행 크레인(10톤)을 조종하여 위 공장에서 생산한 파일과 전신주를 크레인에 달아 이동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피해자 H(39세) 등 4명이 지붕 증축을 위하여 천장크레인 주변에서 C형강 볼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크레인 작동시 위 작업자를 충격하거나 추락시키는 등 사고위험이 있어 크레인 위쪽에 있는 인원을 통제하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크레인 작업을 하는 경우, 그곳은 피해자 등 4명이 위와 같이 천장크레인 주변에서 C형강 볼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크레인 위쪽에 있는 인원을 통제한 다음 크레인 작동을 유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위 E 공장에서 생산한 파일과 전신주를 크레인에 달아 이동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이 도급받은 지붕증축공사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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