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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1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2.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상세불명의 지속성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의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4. 09: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신경정신과의원’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가짜 의사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집기류 등을 던지며 난동을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TV, 화분, 정수기, 프린터, 컴퓨터 등을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분열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인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병적 사고에 이끌려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의사면허증,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92고합907)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진단서, 진료기록, 심리평가보고서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92고합907), C의 진술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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