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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0 2019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7. 2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2:50경 경주시 B시장 부근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하면 안 된다. 블랙박스로 촬영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황성파출소로 운행하여 가자 “어디로 가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파일 저장 CD

1. 범죄인지,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블랙박스 녹화영상 파일 저장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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