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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76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2. 22: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버스정류장 인도 상에서 피해자 C(32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버스를 기다리는 2~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19.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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