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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나35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1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면 6~9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피고는 제1심에서 퇴직금 계산 내역 내지 액수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다가 당심에서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는 피고의 상계항변과 관련되는 자동채권의 발생사실과 관련되는 것으로 그 증명책임이 상계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피고는 B이 퇴직금 청구에 관한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1528) 신청 당시 첨부하였던 증거를 원고에게 제출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비록 그 당시 지급명령 신청의 상대방이었던 피고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재판 관련 증거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는 지급명령 신청의 상대방이었던 피고에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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