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15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의 L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문 3면 8~9행의 “증인 J의 증언”을 “제1심 증인 J의 증언”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6행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