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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8.09 2018가단197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36,000,000원, 피고 E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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