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한민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매월 120∼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업무 등을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등 적발 외국인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활동보고서, 적발 외국인 입국심사사진,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각 개인별 출 입국현황, 외국인의 체류자격, 출입국사범고발
1. 거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자격 외국인 고용 경위와 횟수 및 기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