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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6 2012노5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G의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원심에서의 증언, 그리고 당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F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사건 F은 2009.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1887, 2196(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원심판시 무죄부분 공소사실 중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부분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09노1511 사건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 판결문 및 공판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무죄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F을 통하여 G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판시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09. 6. 22.경 F의 알선으로 G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지역농협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에 대한 구입대금 22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창원시에 있는 I역 부근에서 F에게 필로폰 약 5.3g을 건네주고 F으로 하여금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G에게 이를 건네주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고, ② 2009. 7. 8.경 F의 알선으로 G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7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창원시에 있는 J 부근 길가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고,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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