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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0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초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17:00경 동두천시 D 소재 E호텔 인근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200만원을 건네받으며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동두천시 H건물 G의 사무실에 가서 G에게 위 200만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5그램 상당이 든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같은 날 22:00경 위 E호텔 인근에서 위 필로폰 5그램을 위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F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3. 4. 15.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4. 15. 15:00경 위 E호텔 인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0만원을 건네받으며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G의 사무실에 가서 G에게 위 300만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10그램 상당이 든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E호텔 인근에서 위 필로폰 10그램을 위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F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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