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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7 2019고단17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강원 횡성군 B 및 C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는 등으로 위 각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총 면적 4,460㎡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 불법산지전용지 현황실측도

1.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2부

1. - 임야대장 2부

1. - 임야도 등본 2부

1. - 불법산지전용지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대상 토지의 면적이 비교적 광범위하나,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모두 복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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