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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3가단819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의류, 음료, 잡화의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2. 17.부터 2013. 1. 8.까지 피고의 직영매장이나 거래처에 잡화 등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문을 받고 피고의 직영매장이나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그 매각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5호증(피고는 갑5호증 중 일부 거래명세표에 관하여는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거래명세표의 기재와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금액 및 잔금이 서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거래명세표를 받은 사실, 위 거래명세표에는 물품대금의 잔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순히 수수료를 받고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직원들이 잔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만으로는 거래명세표의 기재를 배척하기 부족하다)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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