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1107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매업을 하하다가 2013. 12.경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스포츠용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2011. 10. 28. 15,814,000원, 2012. 11. 16. 41,200,000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나 위 물품대금 합계 57,014,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6, 7, 9, 10, 12, 13의 각 호증 거래명세표에 관하여 갑 제6-6, 6-47, 제9-32호증만 피고의 서명임을 인정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는 ‘부인’ 또는 ‘부지’하였으나, 감정인 D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6-1, 8, 13, 14, 15, 42, 78, 80, 제9-18, 42, 43, 55, 94호증의 각 피고 서명은 위 갑 제6-6, 6-47호증의 서명과 동일한 필적으로 판단되고, 갑 제12-4호증의 피고 서명은 유사점이 많으나 필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는바, 원고가 제출한 위 각 거래명세표의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57,014,000원(= 15,814,000원 4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 납품일인 2012. 11. 1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3.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정산 완료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2011년도 거래금액에 관하여는 정산을 마쳐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