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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4나95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청과물시장에서 농산물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B’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2. 10. 31.경부터 2013. 1. 14.경까지 과일 및 채소를 공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0. 31.경부터 2013. 1. 14.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6,647,500원의 과일과 채소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물품대금 중 43,462,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 즉시 또는 1~2일 이내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외상거래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금액 이상의 매출내역은 원고가 피고의 직원 C 등과 통모하여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 계상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특히 피고는 2012. 10. 31.자 및 2012. 11. 21.자 거래명세표의 예를 들며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와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의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거래명세표가 허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2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2. 10. 31.자 및 2012. 11. 21.자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물품대금을 모두 당일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185,500원(56,647,500원 - 43,4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2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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