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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24 2013고정56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원주시 상가번영회장으로 최근 영업을 개시한 원주시 C건물의 입점을 반대하여 오던 중 2012. 3. 28. 03:30경 원주시 무실로 1 원주시청 7층에 있는 원주시장 비서실에서 원주시에서 위 C 건물의 사용승인을 해준 사실에 대해 항의하던 중 원주시장과의 면담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넘어뜨려 유리를 깨는 등 수리비 24,000원 상당이 들도록 탁자 유리를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2012. 3. 28. 09: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건물 입점 문제에 대하여 원주시 상가번영회원들과 원주시장이 면담을 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원주시장이 퇴실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회의용 책상을 내려쳐 수리비 1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회의용 책상, 책상 유리, 의자를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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